공원사무소, 구역조정(안) 만들어 10월8일 주민공청회 열어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 과정에서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자연마을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신수도 늑도 초량도 마도 등 사천시 남해안 앞바다 섬들도 제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을 마음대로 누릴 수 없었던 일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일부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추진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과정에서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자연마을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신수도 늑도 초량도 마도 등 사천시 남해안 앞바다 섬들도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섬 전체가 국립공원에서 풀리는 것은 아니며, 대지와 논, 밭 정도가 제외 대상이다. 또 해수면 중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안)’을 만들어 오는 10월8일 오후2시 남해군 남해읍 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해 의견을 밝히고 싶은 해당 지역주민은 10월1일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4일까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거쳐 조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안)은 2008년도에 마련된 타당성조사 기준을 토대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주민간담회, 지역협의회, 현장조사, 외부 연구기관의 자원성 평가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중앙 단위 구역조정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께 환경부가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해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55-863-35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원의 범위는 거제 지심도~여수 오동도에 이르며, 6개 지구(거제, 통영, 사천, 하동, 남해, 여수오동도)로 나누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545.627㎢이며, 이 가운데 해상면적이 72%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섬에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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