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요금제가 뭐 길래’.. 부당 KT전화요금 환급 신청 쇄도

따르릉. “제부, KT가 추석 보너스 주는 거 알아요? 지금 컴퓨터 앞에 있으면 검색창에 ‘KT 정액요금 환급’이라고 쳐 보세요. 내 주변 사람 다 확인하고 있는데, 대부분 몇 십 만원씩 받을 돈이 있더라고요!!!”

처형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인터넷에서 ‘KT 정액요금 환급’이라고 치니 이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그리고 즉시 KT 상담원에 확인하니, 시골 부모님 댁 전화에 2002년 9월부터 정액요금제가 신청되어 있었고, 곧 48만원 남짓을 환급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와, 진짜네. 진짜 KT가 추석선물을 주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KT 관계자들의 마음이 무척 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쩌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하지 않았던가.

KT 집전화 정액요금제 환급사태의 출발점은 2002년 9월이다. 당시 KT는 ‘지난 1년간의 전화요금 평균사용금액에 1000~5000원 또는 일정 비율만큼 더 내면 전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맞춤형정액제’ 상품을 출시했다.

또 2004년에는 ‘최근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 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량의 2배를 쓸 수 있게 한다’는 ‘더블프리’상품도 내놨다. 두 상품은 한때 최대 700만명이 가입하기도 했단다.

KT 더블프리요금제 광고의 한 장면.
그러나 문제는 가입자 모집과정이다. KT는 직원과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 소비자에게 가입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다는 것이다. 또는 가입 의사를 물었더라도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많다.

현재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중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숫자가 엄청나다고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간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2~3개월 뒤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환급대상이 가입자의 70~90%이상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쨌거나 KT는 이 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08년12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올해 4월29일에는 모든 가입대상자들에게 재동의 절차를 밟으라는 권고를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현재 KT는 두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과정에 대해 확인작업 중이다. 그러나 요금고지서에 3개월마다 공지하는 정도여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다.

하지만 정액요금 환급금을 받았다는 글이 최근 인터넷에 자주 오르면서 이 사실이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다. 지금 여러분의 집전화도 곧장 확인해 보시라. 자신도 모르는 새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을지 모른다.

확인방법은 간단하다. 100번을 눌러 KT와 연결되면 2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한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정액요금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가입되었음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이때 환급금은 정액요금에서 실제 전화사용요금을 뺀 나머지만 해당된다.

그러나 상담원 연결이 쉽지는 않겠다. 추석을 앞두고 “시골 부모님께 명절선물로 주겠다”는 누리꾼들이 늘어나면서 KT전화 100번이 불이 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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