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통과.. 엄격한 지원기준 마련이 남은 과제

▲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해연 도의원
경상남도의회가 중앙언론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만들기에 한창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김해연(거제2, 진보), 문준희(합천, 한나라), 김윤근(통영1, 한나라)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을 심의해 일부 수정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경남도는 2주 안에 이 조례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경남도는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지역신문지원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정된 부분은 지역신문의 정의다. 당초 ‘지역신문’에는 일간지와 주간지 등 종이신문만 포함됐으나, 기획행정위원들은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역신문의 개념에 인터넷신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전문위원 등 일부에서는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벗어난다”며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신문지원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즉 일간지와 주간지 등 종이신문의 경우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주는 기구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해당 위원 11명은 도지사(2) 도의회(3) 지역언론학회(1) 지역언론관련시민단체(1) 지역주간신문협의체(2) 전국언론노동조합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2)에서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신문사 지원범위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학교 대상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이며, 엄격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날 김해연 도의원은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끌어올리며, 여론의 다양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9월초 현재 경남도에 등록된 일간지는 17개이며, 일반주간은 84개, 특수주간이 45개다. 이중 ABC협회에 가입한 언론은 일간 8개, 주간 24개다. 또 인터넷신문은 104개가 등록해 있다.

따라서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경남도에 등록된 신문이 많은 만큼 “엄격한 지원기준과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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