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손배소송 법원1심에서 '기각'.. 어민들 "항소할 것"
지난해 5월, 사천수협과 삼천포수협 소속 가두리양식 어민 등 816명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남강댐이 높아진 1999년 이후 방류량 증대로 인해 어업피해를 심하게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창원지법진주지원은 지난해 10월에 첫 심리를 시작해 지난 8월17일 8차 공판에서 어민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기각사유를 알긴 힘들지만, 어민들의 “최초 댐 준공 시 초당 1750톤 방류 기준으로 보상했을 뿐 그 이상의 방류에 관해서는 피해보상 의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의 논란 중 하나가 남강댐이 최초 준공했던 1969년에 수자원공사와 어민들 사이에 맺은 일종의 부관, 즉 ‘남강댐 방류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어디까지 유효한가 하는 것이었다.
어민들의 경우 어업면허는 10년이다. 이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20년까지 가능하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재개발면허’를 신청하면 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어업면허 번호가 바뀐다.
수자원공사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여기다. 어업인이 20년 이상 어업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최초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1969년 최초 보상을 받았던 어민들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지금의 어민들은 재개발 신청을 통한 신규 어업권 취득자일 뿐 추가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어민들의 주장은 달랐다. 어업권 취득 후 20년이 지나 새 어업권을 취득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선 어업면허를 관리하는 사천시 해양수산과도 같은 입장이다. “어업권을 한 번 가지면 사실상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토지와 같은 일종의 부동산처럼 취급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어민들은 이 댐이 신규댐으로 규정되어야, 정부 또는 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어민들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수자원공사 측 주장에 더 무게를 실었다. 특히 지난 2003년에 어민들과 수자원공사의 합의에 따라 2008년 말에 완료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 경제성 평가 조사연구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업피해는 인정되지만 그 당시 맺은 합의서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소송으로 지난 세월에 입었던 어업피해를 조금이나마 배상받기를 바랐던 어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위기다. 어민들도 상당히 낙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판사가 수자원공사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그는 판결문 반박자료를 만들어 언론과 정치권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정부청사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방류를 시도할 경우 제수문 아래서 목숨을 건 시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1심에서 승리한 수자원공사는 느긋한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판결문이 나와 봐야 어떻게 대응할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진주지원은 이날, 사천지역 어민 8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도 사천과 남해 피조개양식 어민 등이 제기한 3건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자원공사가 느긋한 표정을 짓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