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지원조례 만들자’에 시민 1964명 동의해

작은도서관조례추진위가 26일 사천시민 1964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조례안 초안을 사천시에 제출했다.
운영이 어려운 작은도서관을 사천시가 지원할 수 있게 관련 조례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중간 결실을 거뒀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줄여 작은도서관조례추진위)가 26일, 사천시민 1964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조례안 초안을 사천시에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06년에 제정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주민발의로 제정하는 두 번째 조례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날 시에 조례안 초안과 함께 접수된 청구인 1964명은 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 요건인 1720명보다 조금 많은 숫자다. 참고로 1720명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유권자 50분의1에 해당한다.

이번 청구로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천시에 따르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청구가 있은 뒤 5일 안에 사천시는 청구 사실을 공포해야 한다. 또 공포일로부터 10일 동안 각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열람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이때 부적절한 청구인을 제외한 숫자가 1720명보다 적으면 주민발의안은 무효가 된다.

지난 4월 22일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 기자회견 장면.
청구인 숫자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시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서 별 문제가 없으면 주민발의안이 수리되고, 이로부터 60일 안에 사천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부의란 토의에 부친다는 뜻이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3000권 이상의 장서가 있어야 하고 열람석 15석 이상을 갖춰야 한다. 건물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

또 사천시장은 읍면동에 1곳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도서관 운영자는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 독서지도사 등 독서 관련 자격증을 가졌거나 국문학과 또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열의가 높은 사람’도 된다.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5명 이상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여기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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