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징계대상자들은 일부 감경.. 노조 “지노위에 구제신청”

▲ 진주MBC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진주MBC노조 정대균 지부장(맨오른쪽)은 해고, 나머지 9명은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았다.
진주MBC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노조위원장은 해고, 나머지 9명은 정직과 감봉 등이다. 이에 노조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진주MBC의 징계 결정은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지난 19일 곧바로 내려졌다. 이에 앞서 노조원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지난 1차 때의 징계 수위에서 조금은 내려갔지만 중징계를 모면하진 못했다.

정대균 노조지부장에게는 1심의 해고 결정이 그대로 이어졌고, 회계 담당직원은 해고에서 정직 6개월로 낮아졌다. 박민상 사무국장, 손종근 보도부문 부위원장, 강윤석 대외협력부장은 정직 4개월, 남두용 정책조직부장과 신동식 보도민실위 간사는 정직 2개월, 류재은 경영기술부문 부위원장은 정직 1개월, 윤차식 광고사업부문 부위원장은 출근정지 20일, 손정모 교섭쟁의부장은 감봉6개월을 통보받았다.

이 징계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만간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진주MBC의 이번 대량징계가 확정될 경우 보도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징계 대상자 10명에는 취재기자 3명, 카메라기자 2명, 뉴스 앵커를 맞고 있는 아나운서 1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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