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김주일 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11월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1단독/ 판사 김동국)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김 도의원에게 내린 구형은 징역1년6개월. 검찰이 사실상 상당한 유죄혐의를 두고 있는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와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판사의 최종 선고공판은 11월26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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