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광산개발 반대했다고 손해배상 의무는 없어”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에 손해를 봤다며 광산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료사진) 진분계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에 손해를 봤다며 광산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한양석)는 7월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납석광산 개발을 반대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게 판결 요지다.

이로써 납석광산 개발을 두고 마을주민과 업체 사이에 끌어온 논쟁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긴 해도 1심과 2심에서 일관된 판결이 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법원이 2심에서도 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자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진분계광산대책위 최봉림 위원장은 “마을주민들의 승리”라며 감격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납석광산 논란은 지난 2005년부터 수 년 간 이어진 사건이다. 남용산업개발이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산82번지 일원에서 납석광산 개발에 들어가자 이 마을주민들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 반대 운동을 펼쳤다.

또 논란이 일자 산 소유주들도 토지사용승낙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남용산업개발은 마을주민과 산 소유주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두 사건 모두 원고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마을주민들이 공사방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외 시위, 서명운동,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등은 비폭력시위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사업 과정에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단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라면서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사방해행위가 없어진 뒤 채광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 수익예상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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