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하수처리장 부당해고 논란 관련 경남지노위 판정

경남지노위가 하수처리장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해직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환경시설관리공사는 해직노동자들을 30일 안에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하수처리장노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줄여 경남지노위)가 삼천포하수처리장 관리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사용자인 (주)환경시설관리공사(이하 사용자)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관련기사>

경남지노위(위원장 : 채경수 서원봉 강인순)는 이 같은 판정을 지난 6월 9일 내렸고, 21일자로 해당 판정서를 구제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게 전달했다.

경남지노위는 이 판정서에서 사용자가 지난 1월15일자로 행한 ‘채용거부’가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경남지노위는 이 같은 판정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을 전후해 노조원들이 ‘고용의 안정적 승계 또는 유지’를 요구하는 과정에 사용자 측이 약속한 ‘최대한 고용 승계’가 정황상 ‘고용승계 약속’이었음을 인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사천시청에서 해직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하수처리장노조
또 사용자가 사천시와 1월6일에 위수탁협약을 맺은 뒤부터 두 사람에게 고용거부를 통보한 1월15일까지는 기존 업무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음 등을 들어, 사실상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됐다고 봤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채용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천시와 협약체결 하기로 했던 12월31일을 넘기는 등 일련의 과정이 “조합원들에게 고용불안감을 조성하여 일반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지회장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조 탈퇴 의사 없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이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경남지노위는 신청인들이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천시청사 앞에 걸린 부당해고 항의 펼침막. 하수처리장노조
한편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해고당사자들은 크게 반기는 반면 (주)환경시설관리공사는 입장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해고 당사자 중 한 명인 사천시하수처리장노조 박경수 지회장은 “지노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판정을 받아들여 하루 빨리 원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정명철 영남지사장은 “판정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뭐라 말하기 힘들다”며 “본사에서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사천시는 이번 경남지노위 판정으로 책임은 덜었지만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여전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오는 30일에 있을 현 시장 퇴임식과 7월1일에 있을 신임시장 취임식을 앞두고 노동단체의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곧 있을 사천시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업체를 향해서는 "판정에 따르라"고 촉구하는 한편 해직노동자들을 향해서도 "집회장 정돈"을 주문하고 있다. 하수처리장노조
이에 사천시는 판정서를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양쪽 모두가 한 걸음 씩 물러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탁업체인 (주)환경시설관리공사를 향해 “지노위 판정에 따르라”고 촉구하면서, 노조를 향해서도 “집회장 주변을 정돈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하수도사업소 김상돈 소장의 얘기다.

경남지노위의 이번 판결로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은 해직노동자들이다. (주)환경시설관리공사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이들을 복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직노동자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문 편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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