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관련 연구보고서 주장.. 택시감차보상제 도입 검토

사천시에 운행하는 택시가 지나치게 많으며, 오는 2014년까지 102대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택시감차보상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택시 신규면허 따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을 개정해 목표 실차율을 50%에서 53%로, 안정적 가동률을 80%에서 90%로 조정했다.

23일 열린 ‘택시총량제’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향후 5년 간 102대의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시
이에 따라 사천시는 이 ‘택시총량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 3월 전문기관에 의뢰했고, 그 연구용역 보고회를 6월23일 가졌다. 여기에는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과 택시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반면 택시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요에 알맞은 공급량을 산정하여 택시공급을 억제함으로써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천시에 운행 중인 택시는 모두 553대. 이 가운데 택시업체가 보유한 택시는 227대이며, 나머지 326대가 개인택시다.

연구보고서는 먼저 국토해양부가 정한 택시총량제개선지침을 따를 경우 오는 2014년까지 102대의 택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사천시의 택시 실차율 45.5%와 가동률 85.6%를 각각 53%와 90%로 끌어올리기 위한 산술적 계산으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차율이란 운행 중인 택시 가운데 손님을 태운 택시의 비율을 말하며, 가동률이란 사천시에 등록한 전체 택시 가운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택시의 비율을 말한다.

실차율과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택시업체 또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기존 택시업체나 개인택시사업자로선 크게 반길 일이다.

기존 택시업체·개인택시사업자 수익 증가.. 신규 면허 취득은 어려워질 듯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로선 운행 택시를 줄여할 판에 신규면허를 발급하기가 곤란해지고, 이럴 경우 택시업체에 고용되어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쌓고 있는 예비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지금도 수 년 째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가 정한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르면,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이고, 사천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최우선순위가 된다.

오는 2014년까지 102대의 택시를 줄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연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천시가 강제할 수단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이 문제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택시
그러나 현실을 보면, 무사고 경력 17년이 넘은 사람도 개인택시 면허신청 대기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보고서대로 오는 2014년까지 102대의 택시를 줄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연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천시가 강제할 수단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이 문제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이 연구보고서는 감차 방법에 관해 “사천시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진행한다”며 두루뭉술하게 짚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감차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택시감차보상제도란, 과잉 공급된 택시 대수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천시는 택시업체가 보유한 택시 일부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하는 대신 개인택시 신청 대기자들의 불만도 줄인다는 생각이다.

이번 택시총량제 관련 연구보고서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은 뒤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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