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MBC노조 조정결정 받아들이기로.. 통합반대운동은 계속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조정결정을 통해 "진주MBC노조는 김종국 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MBC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은 접되, 통합반대운동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김종국 진주-마산MBC사장과 노조가 대치하고 있는 장면. 진주MBC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진주MBC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임사장의 출근길은 열렸으나 노사 간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5월4일 진주․마산MBC 김종국 총괄사장 등 6명(이하 채권자)이 전국언론노조 진주MBC지부 정대균 지부장 등 53명(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는 오는 16일부터 진주MBC에 정상 출근하고 채무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정 결정문에서 채무자에게 김종국 사장과 본부장, 신임국장 등의 출퇴근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판시했다. 또 채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벽보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으며, 이를 어길 경우 날마다 노조는 500만원, 개인은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진주MBC를 향해 “‘광역화 추진단’ 구성과 관계없이 노조와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지난 3월10일부터 “진주-마산MBC 일방적 통합 추진 반대”를 외치며 신임사장의 출근을 막아온 진주MBC노조와 비노조원들은 9일 밤 긴급 직원총회를 열어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정대균 지부장은 “출근은 막지 않겠지만 아침저녁으로 여는 집회와 통폐합반대를 위한 대외활동은 계속 가져 갈 것”이라 말하고 있어, 진주-마산MBC 통합 계획이 진행되는 한 양측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김종국 총괄사장은 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한 노조의 수용 입장에도 불구하고 11일 현재 아직 진주MBC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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