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영세 창업자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사천시청 공단조성과 내 공장설립종합지원센터를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주고, 허가 가능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측량․토목설계를 지원한다.

또 환경․사업계획서․소음진동신고와 기존 공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공장설립 시작단계부터 완료시점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천시는 영세 창업자들이 공장허가를 위해 센터를 활용하면, 설립유형별로 3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2~3개월 처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의 : 사천시청 공단조성과 기업지원담당 831-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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