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대책위 주장... 피해보상까지는 아직 갈길 멀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해양환경영향과 어장의 경제성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사천과 남해 어민들은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 결론 부분에 꼭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남강댐어업피해보상추진위원회(줄여 어민대책위)는 7일 오전11시 사천수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남강댐관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연구용역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어민대책위 백인흠 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피해보상을 전제하고 있지 않음을 상기시키며 “이후 피해조사연구와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할 만한 식견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어민대책위는 당초 오는 10일까지 남강댐관리단에 보고서 검토 의견서를 내기로 했던 것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고서 결론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글귀를 반드시 넣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또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경상대 해양산업연구소 김우수 소장에게 보고서 설명회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어민대책위는 가능한 빨리 연구용역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보고서에 나타난 어업피해율 등을 바탕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생각이다. 또 피해내용을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화 한 다음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강댐관리단이 피해조사연구용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끝나더라도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헤쳐갈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너무 긴 시간을 끌어오면서 의견충돌 등으로 어민들이 지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어민대책위에 결합했던 하동지역 어민들은 얼마 전 대책위를 탈퇴했다.

반대로 수자원공사측의 대응은 느긋하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볼 때 ‘피해보상을 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수동적인 자세로 어민들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천만 어민들의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는 이번 ‘해양환경영향과 어장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마무리되더라도 반환점을 도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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