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거창·남해대학 입학금·수업료 면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들에게 2010학년도 2학기부터 도립 거창·남해대학 학비를 감면한다.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교육비용이 높은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해 도립 거창·남해대학에서 선도적으로 학비를 감면해 다자녀 가정 학비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학비감면 대상은 다자녀 가정 가운데 셋째 이후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감면 금액은 대학 입학금 31만6,000원, 수업료 연간 202만2,000원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거창·남해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셋째 이후의 자녀이면 학비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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