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상인 숙원이던 '어시장 현대화' 가능
그 동안 무역항으로만 지정돼 어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천포항이 어항구로 변경 지정되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5일 삼천포항 구항지역 6만418㎡를 개발이 가능한 어항구(區)로 설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항만은 무역항 역할을, 삼천포 구항은 어항 역할을 맡게 된다.
연안항에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냉동/냉장창고 등 각종 수산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어민들의 항구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여객화물선과 어선이 따로 입출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항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서부시장 상인들의 숙원인 어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삼천포항 바닥 준설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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