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추진위 “7월21일까지 1700여 명 이상 모집할 것”

일명 '작은도서관조례'를 주민발의 방식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조례추진위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작은도서관조례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례제정추진위원회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발의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용석)’가 이날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밝힌 일명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모집 취지는 다음과 같다.

“사천시민들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아이들, 어르신, 주부, 장애인이 쉽고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4월 현재 사천에는 대형도서관 2곳, 작은도서관 10곳, 마을문고 7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는 몇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1700여 명 이상이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조례
작은도서관조례추진위는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만들어지다 보니 사천읍지역에 집중된 반면 삼천포지역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잘 사는 아파트지역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운영비를 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려움이 많다”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천시는 해마다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작은도서관 1곳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운영비로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조례추진위는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작은도서관조례추진위는 지난 4월7일부터 청구인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청구인 모집기간은 7월21일까지며,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2일까지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은 17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3000권 이상의 장서가 있어야 하고 열람석 15석 이상을 갖춰야 한다. 건물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

또 사천시장은 읍면동에 1곳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조례 청구인 대표인 '늘푸른작은도서관' 백현희 관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작은도서관조례
도서관 운영자는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 독서지도사 등 독서 관련 자격증을 가졌거나 국문학과 또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열의가 높은 사람’도 된다.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5명 이상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여기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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