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송 방침에 미화원 소송 맞불 검토
정씨 “미화원마다 수 백에서 수 천 만원 해당”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아무개씨.

사천시가 체불임금을 달라는 환경미화원의 요구에 소송으로 맞설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자 환경미화원도 임금을 덜 받은 추가내용을 언급하며 소송 맞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라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이것이 김수영 시장의 입장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

이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아무개(40)씨는 섭섭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노동부에 판단을 맡겨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다시 소송으로 가져가는 사천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씨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체불임금(399만원)과 임금차액(84만원) 외에도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사천시청 소속 77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임금 더 받아야 한다는 것.

정씨는 “지금까지는 같은 조직 아래 있으면서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참아 왔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최대한 많은 미화원들을 설득해서 소송에 동참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가 언급한 지난해 대법원 판례란 울산의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으로, 급식비와 교통비, 근속가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었다.

통상임금이란 상여금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들은 이 통상임금을 줄임으로써 사실상 미화원들의 임금을 억제해 왔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 곳곳의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통하거나 자치단체와 합의를 통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남에는 창원시와 마산시, 남해군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천시는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다른 자치단체처럼 통상임금을 축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법적소송으로 내달린 사천시. 혹 떼려다 되레 붙이는 꼴 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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