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지갑, 벨트, 의류, 시계 등 판매행위 점검
시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가방, 지갑, 벨트, 핸드백, 의류, 시계 등 유명상표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상품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유명제품을 위조하여 판매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인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위조상품 단속으로 13개업체 26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한 바 있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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