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할증대상.. 실제운전자 다를 경우 차주가 소명해야

오는 9월부터 '신호·속도위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 뉴스사천 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 계획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차량 수리 때 값이 싼 비순정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으려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보험원가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금을 허위, 부당 청구하는 병의원과 정비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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