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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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3.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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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선관위 전경.
사천선관위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사천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천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관내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귀성 환영 현수막을 선거일전 12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사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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