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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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선다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3.09.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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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기준 지방세 65억 원 상당 지방세 체납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천시공무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사진= 뉴스사천DB)
사천시공무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사진= 뉴스사천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9월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활동에 나선다. 8월 말 기준 사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65억 7700만 원(올해 15억 8200만 원, 과년도 39억 9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액 65억 7700만 원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취득세 3억 7300만 원, 재산세 20억 9700만 원, 자동차세 14억 9400만 원, 지방소득세 18억 8500만 원, 기타 7억 2800만 원이다.

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가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 방문하고,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액 분납과 납부 계획서 제출 요구 등으로 최대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시 누리집에 11월 15일께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체납금액 등이다.

시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관련해, 6개월간 출국금지 또는 금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사천시에는 총 28명이 35억 원 가량을 체납했다. 이들에 관한 출국금지 조치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0만 원 이상 관외 거주자에 관해서도 실태조사 후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동차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홀동은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회원권 등 재산조회와 압류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압류재산에 관한 매각도 진행키로 했다. 시는 소액체납 줄이기 읍면동 평가와 시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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