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이 최근 양귀비 밀경작 사범을 검거했다. 사진은 증거물로 압수한 양귀비.(사진=사천해경)
사천해경이 최근 양귀비 밀경작 사범을 검거했다. 사진은 증거물로 압수한 양귀비.(사진=사천해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옥현진)가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해안가 양귀비 밀경작 사범을 단속한 결과, 7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1317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양귀비를 대량으로 밀경작한 사람이 검거됐다. 사천해경은 지난 5월 24일 해안가 인적이 드문 개인 주택 안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100여 주를 대량으로 밀경작해오던 60대 A씨를 검거했다. 

양귀비는 현재 개화기를 지나 열매가 많이 맺는 절정기를 지나고 있으며,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모르핀,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최근 인적이 드문 해안가 개인 주택 및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박정형 수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마약범죄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