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이상 매출 가맹점 74곳, 정책상품권만 이용
시, 농어업인 수당과 결혼축하금 등 정책상품권 지급

사천시가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가맹점 가운데 74곳은 5월 26일부터 기존 사천사랑상품권 이용이 제한된다. 74개 업체 현황은 시 홈페이지-기업/경제-사천사랑상품권-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여도, 6월 15일부터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 가능하다.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천시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현금’ 대신 지원하는 사천사랑상품권으로 농어업인수당(지류/30만원), 결혼축하금(모바일/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모바일) 등을 말한다.

정책발행 종이 상품권은 앞면에 ‘정책발행’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표기돼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일반상품권 결제가 차단된다. 정책발행 상품권만 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사천시 지역경제과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 사항으로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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