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0여 명 모아 사전 선거운동 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장치 사용 등
이원섭 씨, 벌금 150만 원 선고 불복해 항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시장 예비후보자 이원섭(62)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천시장 예비후보 이원섭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 19일 삼천포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시장 출마 기자회견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모이게 하고, 자신의 주요 경력과 공약 사항 등에 관해, 100여 분 간 무대연단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출마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당내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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