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150만 원 이내까지만 

 사천시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5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4월 1일부터다. (이미지=사천시) 
사천시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5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4월 1일부터다. (이미지=사천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5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4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기 때문.

또한 시는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가맹점은 매출액 조사를 실시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할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한다. 

시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불법 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 100억 원(종이 50억, 모바일 50억) 규모로 발행된 사천사랑상품권의 판매율은 65%로 집계됐다. 3월 26일 기준 모바일 상품권은 46억 9000여 만 원(94%), 종이 상품권은 18억 3000여만원(37%)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상품권 규모를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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