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체포 동의’에 무게…51명 서명  
민주당, 가결 또는 부결에도 정치적 부담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3월 30일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3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하동지역 한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보좌관 A씨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제 국회의 판단에 달렸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영장 청구는 기각된다. 

하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30일 본회의장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변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하 의원은 “검찰의 주장이 부풀려 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부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언은 아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은 30일 본회의장에서 신변 발언 등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22일 동료 의원들에게 구명 요청 문자를 보내고 온정을 호소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하다. 검찰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체포동의안 상정 시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 또는 부결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가결이 될 경우 지난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비교되고, 실제 부결될 경우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 부결시켰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당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떠나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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