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월 28일까지 직불금 신청 접수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28일까지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 거리 50㎞ 이상)는 이·통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사천시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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