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대선 전 당원 집회 벌금 80만 원…직 유지
하 “법원 판결 존중…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1심서 대부분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관련 사천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관련 사천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관련 사천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법원은 대선 직전 당원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141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의원과 사천남해하동 당협 사무국장 3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영제 의원 등이 선거일 30일 전 당원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41조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 당원 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사천·남해·하동을 합해 150명이 당원 집회를 한 것은 통상적인 당무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집회는 대통령선거를 위한 것이었고, 공직선거법을 숙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보인다. 참가자가 국민의힘 당원들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 의원은 벌금 80만 원, 나머지 3명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하영제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진주지원에서는 사천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판결이 이어졌다.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정에서 재산 가액을 적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웅(국민의힘·벌용향촌) 사천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박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재판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반성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다”며 “재산신고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 가액 신고 내역이 선거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특정 시장 예비후보자를 위해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아파트 12곳을 방문해 각 세대 문 앞과 주차차량 등에 명함 1092장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방법을 법률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 개수도 적지 아니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5월 특정 시의원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에게 각각 50만 원과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식사비용이 고액이라고 할 수 없고, 기부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모이게 하고, 자신의 주요 경력·공약 등에 관해 100여 분 간 무대 연단에서 연설한 혐의를 받는 이원섭 씨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창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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