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324개 설치기관 대상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뉴스사천=정인순 기자] 사천시가 응급상황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12월 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은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점검 의무설치기관 291개소, 비의무 설치기관 33개소 등 모두 324개소를 점검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터미널, 종합운동장 등이며, 서면점검 대상은 공항, 선박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AED 설치현황 파악 및 정상작동 여부 △장비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매월 자체점검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장비 설치 미비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장비”라며 "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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