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이해도 향상 목적

사천시가 11월 9일 관내 민간사업장 및 지자체 발주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정인순 기자] 사천시가 11월 9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민간사업장 및 지자체 발주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법령 이해도 향상과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교육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유해 위험 기계·기구 안전작업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박동식 시장은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으로 사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과 “작은 불씨에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가스 등 겨울철 재해사고 예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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