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명 선발…1년간 월 90~110만 원 지원
오는 11월 28일까지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사천시가 11월 28일까지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천시가 11월 28일까지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11월 28일까지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만 40세 미만의 어업경영 3년 이하인 청년으로, 사천시에 어업경영 기반이 있고,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어업 경력에 따라 1년간 월 90~110만원의 어촌정착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희망자는 시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사천시 해양수산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12월 중 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관련 평가(면접)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해양수산과는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 청년 어업인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055-831-3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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