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알아듣는 쉬운 우리말⑮ 경제 분야Ⅰ

말과 글은 누군가가 알아듣기 쉽게 써야 한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공언어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데 ‘쉽게’ 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 이 물음에 ‘외국인이 알아들을 정도면 누구나 알지 않을까’라는 대답으로 이 보도를 기획한다. 공공 기관에서 나온 각종 안내문을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며, 쉬운 우리말 찾기에 나선다.  -편집자-

공문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점이 많다. 정부 각 부처에서 쏟아내는 공고문과 안내문이 대부분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와 혜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언어란 그러한 공문서에 쓰인 말을 뜻한다. 즉,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한다.

지난 2014년 국립국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를 발행했다. 이 ‘길잡이’에 따르면, 쉬운 공공언어를 쓴다는 것은 ‘국민의 처지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참고자료로 실은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점검표’를 보니, 공문서에 쓰인 내용을 단어, 문장, 구성 별로 짚어볼 수 있는 항목들도 매우 쓸모 있어 보인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제목이나 소제목이 전달 의도를 잘 보여 주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단어나 문장은 없는가?’란 항목이다.

경제 분야의 공문서 <2022 OO시 가족센터 다이음강사,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공고>를 위의 두 항목으로 진단해 보니, 제목부터 어리둥절하다.
‘다이음강사,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공고’에서 ‘다이음강사’가 무엇인지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고 내용에도 그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공고 내용을 설명하는 첫 문장에서 ‘※ 다이음 강사란?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여 주면 좋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낯설 수 있는 말은 따로 설명을 붙여 알려주면 매우 친절한 인상을 줄 수 있다.

‘2. 자격요건’이란 부분에서는 바로 아래에 ‘가. 다이음 강사’라는 소제목을 달았고 이후 3개 요건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3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을 제시한 이후 또 다른 세 가지 항목을 더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을 묶을 수 있는 ‘제목’이 없다. 그러니 혼란스럽다.
또한 각 항목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들은 다듬어져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이다.

‘응모 자격에 적합한 경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우선 선발’이란 표현은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로, ‘다이음 강사 지원자는 면접당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발’은 ‘다이음 강사 지원자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함’으로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우편 접수 시 접수 확인 필요, 우편 접수에 따른 서류 누락의 경우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이라는 문장은 명사가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다. 적절하게 조사와 어미를 넣어 쓰는 편이 낫다.

또한 ‘귀책사유’와 같은 어려운 표현은 더 쉬운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이를 다시 쓰면, ‘우편으로 원서를 보내면 꼭 접수 확인을 해야 함. 서류가 빠졌을 때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쯤이 된다.

또한, ‘한국어 활용 수준’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어 실력’,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어 능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연령’보다는 ‘나이’가 더 쉽다. 

경제 분야의 공문서 '2022 OO시 가족센터 다이음강사,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공고'.
경제 분야의 공문서 '2022 OO시 가족센터 다이음강사,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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