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위한 방안
11월 7일까지 고용 희망 농가 모집

사천시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23년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인력이 필요한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업인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사천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와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로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어야 하고 최대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또한, 한 농가당 신청 가능한 계절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 까지 가능하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지참해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055-831-3771)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반드시 숙소와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11월 중에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을 제출해 승인 배정을 받고,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김혜진 주무관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기에 활용해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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