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이하라도 케이블카 소음 피해...수행에 방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1인 시위에 난감…대화로 풀어갈 것”

사찰 지붕에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던 각산 대방사 도안 스님이 9월 20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찰 지붕에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던 각산 대방사 도안 스님이 9월 20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찰 지붕에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라는 현수막을 붙였던 각산 대방사 도안 스님이 9월 20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다. 대방사 측은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지난 8월부터 내걸고 있다. 

도안 스님은 “비록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졌지만, 케이블카로 인해 수행환경을 침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찰에서 들리는 케이블카 소음을 녹음해 시청, 케이블카 탑승장 등에서 틀고 있다. 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할 것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한다. 시는 사찰 수행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안 스님은 트럭에 스피커를 장착해 사천시 일부 행사장과 공공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측은 “케이블카 소음이 사찰에 미치는 정도는 행정법규에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1인 시위 때문에 난감한 부분은 있지만,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