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사천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합동 점검 나서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천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 시민참여단, 사천경찰서 등 민·관·경이 함께 지난 21일 관내 유흥주점 40여 개소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사진=사천시)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천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 시민참여단, 사천경찰서 등 민·관·경이 함께 지난 21일 관내 유흥주점 40여 개소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정인순 기자]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천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 시민참여단, 사천경찰서 등 민·관·경이 함께 지난 21일 관내 유흥주점 40여 개소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합동 점검반은 법령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정보 등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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