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중에,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시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치매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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