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은 경작지가 관내에 있으며, 면적이 0.5ha이상 이거나 둘레가 200m이상 규모의 영농시설이다.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로,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농경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는 사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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