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 신청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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