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 소견서 제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의사 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 확인을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 후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에게는 제출 제외 통보를,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에게는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 변경 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 본인 부담에 의한 의사 소견서 제출 통보를 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 부담에 의한 의사 소견서 제출 통보서 상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된 경우(5등급 예상자 또는 인지 지원등급 예상자)에는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급 판정 심의 전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의사 소견서를 인터넷(포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