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배소송 1심에서 개발업체 주장 “이유 없다”며 기각

사남면 진분계 납석광산에 대한 원상복구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업체가 마을주민과 산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자료사진)
마을주민들과 산 소유주의 반대로 사업허가 3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던 사천시 사남면 진분계 납석광산. 지금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주와 마을주민들 사이의 법적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법원이 1심에서 마을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눈길을 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판사 엄상필, 심재광, 홍은아)는 지난 15일, 납석광산 개발업체인 남용산업개발이 마을주민과 산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소식은 판결문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최근 알려졌다.

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마을주민들이 공사방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외 시위, 서명운동,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등은 비폭력시위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가 사업 과정에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단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라면서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공사방해행위가 없어진 뒤 채광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 수익예상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납석광산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남면 진분계 마을 인근 사업장 입구. (자료사진)
제1민사부는 또 남용산업개발이 사업부지인 ‘사남면 계양리 산82번지’의 소유주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다. 산 소유주가 2005년2월 당시 토지사용승낙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토지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판결에 앞서 양측의 다툼을 간단히 살펴보면, 산 소유주 최아무개 씨는 2005년2월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채굴방식이 ‘동굴채굴’에서 ‘노천채굴’로 바뀌자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

또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최씨는 해당 토지가 문중 땅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3명 공동소유로 지분을 나눈 상태다.

반면 원고인 남용산업개발은 “당초 1억5000만원에 토지매매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3명을 상대로 총 7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았다.

남용산업개발 측은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법적 다툼이 상당기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남용산업개발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한편 납석광산 논란과 관련해 남용산업개발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도 취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이는 진분계 납석광산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끝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사천시는 해당업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자 보증보험에 예치돼 있던 1억2500만원을 사용해 직권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오는 3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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