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이 낸 ‘사업계획 부적합 취소 청구’, 도 행정심판위 ‘기각’
폐기물 태워 수소 생산 계획…도 “주민 생활 실질적 위해 가능성”

지난 6월 22일 축동면 용산마을 소공원에서 열린 축동면민 폐기물 처리장 설립 반대 집회 모습. 
지난 6월 22일 축동면 용산마을 소공원에서 열린 축동면민 폐기물 처리장 설립 반대 집회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용산마을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축동면민과 민간사업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과 사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사천시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에 반발해, 취소 처분의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천시에 따르면, G업체는 지난 2월 축동면 가산리 21-2번지 일원 4만 제곱미터 부지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외 18종) 사업계획서를 사천시 환경사업소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일일 32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공법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업체는 폐기물을 가열해 수소와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4월 5일 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통보했다. 시가 밝힌 부적합 처분 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저촉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책 없음 △제출된 공법 부족 등이었다. 축동면민들도 지난 6월 22일 용산마을 소공원 일원에서 마을 인근 폐기물 소각장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천시 축동면 용산·용수·가산마을 주민 200여 명이 6월 22일 오전 용산마을 소공원 일원에서 마을 인근 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천시 축동면 용산·용수·가산마을 주민 200여 명이 6월 22일 오전 용산마을 소공원 일원에서 마을 인근 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시 축동면민들은 집회에서 “폐기물 처리공장 예정지 200미터 이내에 민가가 밀집해 있어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 마을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사천시와 같았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업체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타이어 등 18종의 폐기물을 반입해 연간 수소가스 약 6200톤, 이산화탄소 12만3700여 톤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청구인이 예를 든, 울산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의 경우 아직 상용화되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주장처럼 생산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심판위는 “사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중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예를 들고 있는 적합 처분받은 울산 남구의 업체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와 달리 공장이 집적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있어, 사업장의 위치, 인근 마을과의 이격 거리 등 지리적 여건이 다르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예를 들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위는 “최근 울산, 강릉, 여수 등 수소를 보관하던 탱크 등에서 폭발사고, 누출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 설비를 갖추고 생산 저장 관리하는 업체라고 해도 사고 발생의 개연성과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예정지 반경 230~750미터 내에 2개 마을 81세대 113명이 거주하 있고, 800미터 거리 안에 병원, 대형 물류단지 예정지가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줄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는 “이 사건의 지리적 여건, 사업계획 등을 감안할 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실질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천시 축동면 용산·용수·가산마을 주민 200여 명이 6월 22일 오전 용산마을 소공원 일원에서 마을 인근 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천시 축동면 용산·용수·가산마을 주민 200여 명이 6월 22일 오전 용산마을 소공원 일원에서 마을 인근 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장수영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시에서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내릴 때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화학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도 행정심판위 역시 사천시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업체 측의 행정소송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업체 측도 행정심판 결과를 두고 내부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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