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사진=사천시)
사천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연장해 왔다.

현재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은 보행형 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용현 055-831-3814), 서부분소(곤양 055-831-3023) 2개 임대사업장 중에서 이용이 편리한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현장 인력난 심화와 농업 기계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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