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조례안’ 등 24일 본회의서 의결

제8대 사천시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8대 사천시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8대 사천시의회가 오는 6월 24일 제261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8대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를 열어 임기 마지막 조례·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감염병 대응,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추진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기존 984명에서 997명으로 13명 증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조례는 유사 목적의 다양한 융자사업과 중복으로 존치 목적 상실 등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시는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주민세 감면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시장의 책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한 사랑, 지원 중지와 환수 조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 건설항공위 수정안에는 ‘시장이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해당 수정안과 관련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와 상위 법령 위반 지적 등이 나왔다. 결국 6월 23일 다시 상임위를 소집해 ‘시의회 의견청취’ 부분을 삭제하는 재수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시와 시의회는 조례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동식 사천시장 당선인은 사천시민 1인당 30만 원 재난극복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약속했다. 9대 사천시의회에서도 재난극복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빠르면 8월쯤 열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330억 원의 시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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