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는 환자마다 다 다른가요?
A: 네 맞습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만,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A: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 지사에 지급신청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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