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하동군 면지역 당협관계자 통화녹음 파일 유출
특정 후보 지지 당부 발언 내용 두고 일부 예비후보 ‘반발’
하영제 의원 “당협 관계자와 사적 통화…당헌 위반 아냐”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5월 3일 SNS와 유튜브 등에 올라온 1분 7초 가량의 통화 녹음 파일은 하영제 의원이 하동군 면지역의 한 당원협의회장과 통화한 내용이다.

하영제 의원은 통화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의회의장도 하고 도에 들어가서 도 단위의 예산결산위원장도 미래통합당 대표도 하고,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이번에는 □□□로 힘을 모아 하동을 바로잡아 보자는 생각입니다. 당협의 회장으로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통화에서 하영제 의원은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동참을 당부하면서, 다른 두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거론했다. 그는 “모 후보는 선거법으로 아웃됐고, 다른 후보도 선거법 중대 위반이 되어 가지고, 둘이는 되어도 보궐선거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장들이 마음을 모아서 두루두루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하 의원과 통화한 인물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번 통화내용이 알려지자 이름이 거론된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하 의원의 통화 내용이 국민의 힘 당헌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장 제85조 제5항에는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하영제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동군수 선거를 걱정하여 일반 유권자도 아닌 읍면 협의회장 중 한 분과 사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나 특정 후보 명예 훼손이 아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오히려 사적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SNS에 공개한 장본인, 이를 확산시키도록 종용한 사람과 실제로 전파한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혹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하동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게 하려는 국회의원의 충정을 하동 군민들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하동군수 경선 대상자로 하승철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제외한 윤상기 현 하동군수,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이학희 전 하동군의원, 하만진 한국기부운동연합회장 등 4명을 선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