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현장 기간제 노동자 사망사고 조사 결과 발표
작업지휘자 미배치·안전 관련 매뉴얼 부재 등 지적
시 “노동부 조사 결과 따라 조치…안전 진단 용역”

4월 8일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 벌목 현장에서 기간제 노동자 A(56)씨가 벌목 도중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체 중간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4월 8일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 벌목 현장에서 기간제 노동자 A(56)씨가 벌목 도중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체 중간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4월 8일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 벌목 현장에서 기간제 노동자 A(56)씨가 벌목 도중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체 중간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소나무를 톱질한 A씨는 쓰러지던 나무가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방향을 트는 바람에 나무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천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천시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7건, 2021년 15건으로 지난해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 중 사고성 재해는 모두 10건이며, 이 가운데 8건이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알려졌다. 

먼저 민주노총은 “사천시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벌목 작업 부분은 제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중량물 취급 작업은 사전조사로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사천시의 경우 사전 조사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 관련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 두는 등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매뉴얼이 없었고, 대피로와 대피장소 또한 현장 노동자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사고가 난 작업장의 경우 정해진 신호수 없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호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12명이 작업을 했어야 하나 최종 7명이 작업을 했다”며 “기간제 채용 시 역할 분담이 없이 일괄 채용해 톱사를 제외하고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A씨가 나무에 깔리는 중대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장소 등으로 인해 구급대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나무 무게를 고려해 사고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안과 119 구급대가 빠르게 위치를 파악해 도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작업 시작 전 사전조사를 실시해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 △작업지휘자 배치 △노동자에게 사전에 작업 방법과 계획 고지 △신호 방법을 정하고 교육 훈련할 것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시 관내 모든 직종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매뉴얼 파악 △응급 상황에 119 구급대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당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진단을 진행하고, 노동부 결과 통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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