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배포해 "찬성 안했다" 주장 ..시 "간행물은 불법"

박종순 남강댐 사천대책위원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사천시민시대신문이 현행법으로 실을 수 없는 내용의 글을 간지 형태로 일간지 신문에 삽입, 26일 배포했다.
박종순 남강댐 사천대책위원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사천시민시대신문이 현행법으로 실을 수 없는 내용의 글을 간지 형태로 일간지 신문에 삽입,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신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다가 박 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만을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천시민시대신문(발행인 박종순 사천시민참여연대 공동대표)은 사천읍지역에 위치한 한 신문보급소를 통해 1월26일자 일간지 신문에 자신의 신문을 삽입해 8백부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도/호외1’제목에 ‘사천시대책위 위원장 부산물 공급 찬성 한일 없어’라는 부제목으로 B4 한 장으로 배포된 이 신문은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과 관련, 그동안 박 위원장의 활동과 지난 15일 사천시청 기자실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등을 ‘사천시민연대 정책국’이름으로 논평식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의 발행인인 박 위원장은 사천시민연대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사천시민시대신문은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기타 간행물로 사천시에 신고되어 있어 보도나 논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타 간행물로 사천시에 신고 된 사천시민시대신문은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배포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다. 현행 신문법에서는 기타 간행물일 경우 보도나 논평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정보의 취합, 배포만 가능하다. 지난 2008년 12월 신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 간행물은 보도나 논평을 못하게 됐으며 그 이전에는 가능했다.

이에 사천시는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사천시대시민신문은 27일 시에 폐업신고를 냈다. 폐업신고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주간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천시 담당자는 “박종순 발행인이 법이 개정 된지를 몰랐다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이미 배포된 간행물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배포된 간행물의 일부 내용은 더 큰 문제다. 이 신문은 “박종순 위원장은 남강댐 광역상수도사업 일부 의견 일치를 접근 용인하였다는 말이 부산 물 공급 찬성으로 왜곡 보도되어 파장이 일었다”면서 “부산 물 공급 찬성을 언급한 바 없다.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6일 사천시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천시민시대신문에는 "박종순 위원장은 부산 물 공급을 찬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왜곡보도에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부산 물 공급 찬성을 언급한 바 없다”는 박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산 물 공급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취재한 지역 언론들도 “사천대책위가 부산 물 공급을 찬성 또는 용인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사실상 박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린 셈이다.

당시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에도 부산 물 공급을 찬성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종표 서부경남 대책위 공동대표와 박종순 위원장은 부산 물 공급 문제는 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원칙 주장에 국토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기자는 이 내용에 주목하며 박 위원장에게 “부산 물 공급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위원장은 “남강 상류지역에 댐을 건설하면 사천지역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고, 정부가 이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답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뉴스사천을 포함한 지역 언론들이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하겠다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박 위원장이 처음처럼, 남강댐용수증대사업과 남강댐치수증대사업에 줄기차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종순 남강댐 사천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댐 부산 물 공급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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