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거구획정안 나와도 도의회가 최종 결정
25일 상임위, 27일 본회의 예상…늦어도 29일

국회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천시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곧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국회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천시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곧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국회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천시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곧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경상남도의회에 있음에 따라, 다음 주중에 열릴 도의회 본회의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건 지난 15일의 일이다. 이에 따라 경남에선 광역의원 의석이 6석 늘었다. 창원과 양산이 각 2석, 진주와 김해가 각 1석씩이다. 광역의원 의석 증가는 기초의원의 의석 수, 선거구 변경 또는 획정과 맞물리는 민감한 문제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의원 선거구를 포함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경상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사천시의원 선거구의 밑그림이 드러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 편차 3대1 이내’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현행 4개인 선거구는 3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석을 4·2·4석으로 나눌지, 3·3·4석으로 나눌지는 미지수다. 또 그에 따라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도 관심사다. 기존의 가·나 선거구가 유지될 수도, 새롭게 재편될 수도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더라도 최종 결정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다. 앞서 열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현재 도의회에선 25일에 기획행정위를, 27일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남도는 아무리 늦어도 이달 29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