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기초지자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될까 촉각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현장. (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현장. (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청이 시행을 맡은 벌목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벌목 중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여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4월 8일 오후 2시 15분께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기간제 노동자 A(56)씨가 넘어지는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와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교육,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천시청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여서 고용노동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관련 조사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아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만약 사천시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경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4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법 제4조에서 규정한 의무 등을 사천시가 이행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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