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현장. (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현장. (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4월 8일 오후 2시 15분께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기간제 노동자 A(56)씨가 넘어지는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와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천시청에 작업중지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천시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법이 적용될 경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첫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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